제 목 : 리콜 제품 판매 중지 및 회수 협조요청
안녕하세요!
1. 당사에서 귀사에 납품한 가정용 PD25W 2구 (케이블 미포함) 제품 (모델명:DR-PD25W-CU / JU10211-22007)의 리콜조치에 관한 건입니다.
2. 당사의 동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한 제품 안전성조사에서 법상 안전기 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적발되어 <붙임1>과 같이 리콜명령(또는 권고) 처분 조치를 통보받은 바,동 제품에 대해 전량 리콜(수거,환불,수리,교환 등)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.
3. 먼저,귀사에서 판매되지 않고 보유 중인 동 제품의 재고분 전량을 당사로 즉시 반품 조치 해주시 고, 만약 동 제품을 다른 유통망 거래처(소매)에 납품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처에도 동 제품의 리콜 사실을 <붙임2> 공문 예시를 활용하여 알려서, 동 제품이 당사에 직접 또는 귀사의 유통단계를 통 해 신속히 회수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.
4. 한편,귀사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의 회수를 위해서는 해당 소비자에게 <붙임3>의 소 비자 안내 문자 예시를 활용한 안내 공문 발송(이메일 포함)또는 대외 공지(포스터,배너 개시 등)를 통해 리콜 사실 공표 및 리콜 참여 방법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.
5. 참고로,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리콜명령(또는 권고)를 받은 사업자의 리콜 이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통망업체(총판,도매,소매)의 비협조로인해 해당 제품이 회수되지 않고 유통됨 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「제품안전기본법」제10조, 제11조 및 「제품안전관리제 도 운용요령」제28조에 근거하여 유통망 업체에게도 행정처분을 취할 수 있음을 통보해왔으니,이를 주지해주시기 바랍니다.(리콜 명령 불이행시 「제품안전기본법」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할 수 있음)
붙임1. 리콜공표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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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내용은 제조사 드리온에서 보내온 공문 내용입니다.
"리콜제품" 메모 기입후 반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